초진

초진시·재진시의 '선정 요양비'에 관하여

2016년 4월의 진료 보수 등 개정에 따라 ‘초기의 치료는 지역의 의원·진료소(단골의)에서, 고도·전문 치료는 병원에서 실시한다’라는 의료기관 상호의 역할 분담 및 업무 제휴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후생노동성에 의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당 병원과 같은 특정 기능병원에서는 다른 의료기관 등의 소개장 없이 당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시 또는 재진시에 정액을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선정 요양비의 의무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당 병원에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초진시·재진시의 선정 요양비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징수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용 요금(부가세 포함)
【초진시 선정 요양비】
환자분이 소개장 없이 당 병원에서 초진으로 진찰받는 경우에
통상 의료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의과】 5,500엔
(출산으로 비과세인 경우:5,000엔)

【치과】 3,300엔
【재진시 선정 요양비】
(1)당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병태가 안정된 환자분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문서에 의해 소개하고 있지만
환자분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계속 당 병원에서 진찰받으실 경우,통상 진료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2)당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받은 환자분이
다른 의료기관 등의 소개장 없이 다시 진찰 받으러 오셨을 경우,통상 진료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1)(2)모두, 진찰 받으실 때마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과】 2,750엔
(출산으로 비과세인 경우:2,500엔)

【치과】 1,650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의사과 회계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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