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원 개설 승인 등

(1) 병원 개설 승인

의료법에 의한 병원 개설 승인 1921년 11월 1일
 
 

(2) 특정기능 병원

승인 연월일 1994년 10월 1일
 

(3)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시설 기준의 상황

(4)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식사요양비(I)·입원시 생활요양비(I) 1970년 12월 14일
 

(5) 장기이식시설 인정

장기명 인정 연월일
신장 1995년 9월 12일
췌장 1999년 2월 15일
소장 1999년 12월 24일
간장 2000년 5월 22일
심장 2010년 7월 5일
 

(6) 거점 병원 지정(인정)

지정(인정)명 지정(인정) 연월일
에이즈진료 거점 병원 인정 1996년 8월 1일
재해 거점 병원(지역재해의료센터) 2002년 4월 1일
암진료 제휴 거점 병원 2009년 4월 1일日
간질환 진료 제휴 거점 병원 2009년 8월 24일
소아암 거점 병원 지정 2013년 2월 8일
 

(7) 선진 의료 승인 상황

선진 의료의 명칭 승인 연월일
최소침습추체 추간연골 소파세정술(선진 의료) 2011년 7월 1일
수술후의 호르몬요법 및 S-1 내복 투여의 병용 요법 원발성 유방암(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이며, HER2가 음성인 경우에 한한다.) 2012년 6월 1일
경태반적 항부정맥약 투여요법 태아빈맥성 부정맥(태아의 심박수가 매분 180 이상으로 지속하는 심방조동 또는 상실성빈맥에 한한다.) 2013년 1월 1일
양자선 치료 2014년 8월 1일
옥트레오타이드 피하주사요법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생후 2주 이상 12월 미만의 환자에 관련되는 것이며, 디아족사이드의 경구투여로는 그 치료와 관련된 효과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014년 8월 1일
11C표지 메티오닌을 이용한 양전자 단층촬영에 의한 재발의 진단 두경부 종양(원발성 또는 전이성 뇌종양(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반년 이상 경과한 환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상인두, 두개골 및 기타 뇌에 근접한 장기에 발생하는 종양(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반년 이상 경과한 환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이며 또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 2014년 12월 1일
방사선 조사 전에 대량 메토트렉세이트 요법을 실시한 후의 테모졸로마이드 내복 투여 및 방사선 치료의 병용 요법 및 테모졸로마이드 내복 투여의 유지요법 초발 중추신경계 원발성 악성 림프종(병리학적 견지에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며, 원발 부위가 대뇌, 소뇌 또는 뇌의 중추부인 경우에 한한다.) 2016년 1월 1일
주술기 카르페리티드 정맥내 투여에 의한 재발 억제요법 비소세포 폐암(CT촬영에 의해 비침윤암이라 진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2016년 2월 1일
11C표지 메티오닌을 이용한 양전자 단층촬영에 의한 진단 초발 신경교종이 의심되는 경우(생검 또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2016년 4월 1일
131 I-MIBG를 이용한 강내조사요법 난치성 갈색세포종(부신경절종을 포함한다. ) 2016년 6월 1일
양자선 치료 간세포암(초발이며 간절제술, 간이식술, 에탄올 국소 주입법, 마이크로파 응고법 또는 라디오파 소작요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며 더욱이 Child-pugh 분류에 의한 점수가 7점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201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