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공비 부담 의료 실시 상황

2015년 5월 1일 현재
법령 등의 명칭 지정 등의 연월일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의료기관 1988.5.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 1988.5.1
소방법에 의한 구급의료기관 1985.2.21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기관 1982.2.1
감염증 예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970.9.7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1957.4.1
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의료기관 1959.4.30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1961.2.1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정 양육 의료기관 1959.9.25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에 의한 요양 급부 1956.12.25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지정 자립의료기관 2006.4.1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질병
(pdf PDF를 참조해 주십시오 (255.6KB))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홋카이도 지정)
용혈성 빈혈 1977.10.1
돌발성 난청 1979.10.1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 이상증 1981.10.1
쇼그렌 증후군 1983.10.1
난치성 간염(극증간염 및 바이러스성 간염(B·C형)을 제외한다) 2005.4.1
소아만성 특정질환 치료연구 사업(홋카이도·삿포로시 지정 의료기관)
악성 신생물 2015.1.1
만성 신장질환 2015.1.1
만성 호흡기질환 2015.1.1
만성 심장질환 2015.1.1
내분비질환 2015.1.1
교원병 2015.1.1
당뇨병 2015.1.1
선천성 대사 이상 2015.1.1
혈우병등 혈액질환·면역질환 2015.1.1
신경·근질환 2015.1.1
만성 소화기질환 2015.1.1
소아 만성 특정질환 치료연구 사업(홋카이도 지정)
골질환 2006.4.1
간질환 2006.4.1
간염 치료 특별촉진사업(국가 지정)
B형·C형 간염(인터페론) 2008.4.1
B형 간염(핵산 아날로그 제제 치료) 2010.4.1
바이러스성 간염 진행 방지 대책·하시모토병 중증환자 대책 의료급부사업(홋카이도 지정)
바이러스성 간염 2005.10.1
하시모토병 2005.10.1
선천성 혈액응고인자장해 등 치료연구사업(홋카이도 지정)
선천성 혈액응고인자 결핍증 1990.1.1
혈액응고인자 제제의 투여에 기인하는 HIV감염증 1990.1.1
기타 공비 부담
임산부 유아건강진단(홋카이도·삿포로시) 1970.4.1
임산부 중독(홋카이도·삿포로시) 1970.4.1
유유아 의료(홋카이도·삿포로시·에베쓰시) 1973.9.1
1993.8.1
편부모 등 의료(홋카이도·삿포로시) 2004.10.1
중증 심신장애인 의료(홋카이도·삿포로시) 1973.4.1
시설아 의료(홋카이도·삿포로시) 1967.6.1
학교병 의료(삿포로시) 1980.4.1
후기 고령자 의료 2008.4.1
특정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 급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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